환경부, 최대혼합비율 명시 의무화

연료 첨가제가 유사석유로 전용되고 불법 전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검사제가 도입된다.

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첨가제 사전 검사제 도입을 위한 절차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가제 생산업자는 산업표준화법이나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근거해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시료와 해당 제품의 성분 분석서, 최대 첨가 비율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최대 첨가비율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데는 첨가제라는 이름으로 휘발유에 최대 40%까지 혼합하며 실제로는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어 왔던 세녹스와 유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즉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는 첨가제의 혼합비율을 자동차용 연료에 부피 기준으로 1% 미만의 비율로만 첨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검사 단계에서 제조사측이 제시하는 최대 첨가 비율을 근거로 등록 가능한 첨가제만을 걸러 내겠다는 포석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해 말 대기환경보전법에 첨가제 검사방법과 등록 관련 규정을 명시화한 바 있다.

기존 첨가제 검사 방법은 고시에 근거한 느슨한 형태로 운영돼 첨가제의 편법적인 부정 유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기존 고시에서는 첨가제 제조기준을 정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 위주로 되어 있어 불법 연료나 첨가제의 대량 유통에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