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회계 비중 80%로 축소

교특회계 비중 80%로 축소
에특 3%·환특 15% 배정 근거 마련

올해 말로 징수 기한이 만료되는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으로 전면 개편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행 건설교통부가 관리, 운용중인 교통세를 내년부터 교통과 에너지, 환경 부문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세로 개편하기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부터 연간 11조원 규모의 교통세는 건교부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3개 부처가 고유의 목적사업에 배정받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교통세중 건설교통부가 사용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는 85.8%에서 80%로 조정된다.

그만큼 일반회계가 늘어나는 셈이다.

늘어나는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전입된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와 환경부는 일반회계에서 교통세원중 일부를 전입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에특회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의 3%를 일반회계에서 에특회계 세입 예산으로 전입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연간 3500억원대의 예산이 교통세에서 확보돼 해외 자원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배정받게 된다.

재정기획관실 관계자는 “교통세중 15%를 환특회계에 배정받아 사용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2003년말 과세 시한이 만료됐지만 올해 말 까지로 3년간 추가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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