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제정

신규 해외석탄발전·설비 금융지원 중단, 기 추진 사업은 허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앞으로 공공기관들이 신규로 해외석탄발전에 공적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이번에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의 취지가 구체화됐고 산업계 등 현장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 동향도 함께 수렴·반영됐다.

먼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 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한다.

현재 OECD 석탄 양해 개정안이 발의돼 구체적 적용대상 범위 등이 논의 중이다.

다만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이미 승인받은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로 제한했다.

한편 정부는 ’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실행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 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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