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36개 공기업 손실 전환 불구 성과급은 늘어’

경영평가 중 운영 성과 비중 적고 일자리, 사회통합 배점 높아

‘적자운영 해도 예산절감 등 재무관리 비중 낮아 도덕적 해이’ 우려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이 적자에 처하며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법원이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최근 판결했는데도 36개 주요 공기업 중 34개 공기업이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기업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결과에 따르면 36개 공기업의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조 8천억원 흑자에서 2020년 1,758억 적자로 현 정부 들어 현격하게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분석 대상은 한전을 비롯해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와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36개 공기업은 2016년 10조8천억원 규모의 이익을 실현했다.

하지만 2017년 6조3천억원, 2018년 2조1천억원, 2019년 1조5천억원으로 감소했고 지난 해에는 1,758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됐다.

반면 부채총계는 2016년 362조6700억원에서 2020년 396조2900억원으로 34조 규모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총 36개 공기업 중 절반에 해당하는 18개 공기업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22개의 공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총액이 총 13조 6,968억원 늘었다.

이 중 2020년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선 기관은 한국석유공사가 2조 4,3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 1조 3,54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영 수지가 나빠지고 부채는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36개 공기업 상임기관장의 성과급 총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 36개 공공기관장 성과급 지난 해 28억 달해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상임기관장 성과급은 2016년 27억6천만원이던 것이 2019년 27억원, 2020년 28억1천만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초과한 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2곳을 포함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동발전의 기관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챙겨 1억3천만원, 한국수력원자력공사 1억2천만원, 한국전력공사 1억1천만원,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이 약 1억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2016~2020년 공기업군 임원 성과급은 총 2019년 101억 7,600만원에서 2020년 107억 2,700억원으로 5억 5,200만원 증가했고 특히 직원 성과급은 2016년 1조 9253억원에서 2020년 2조 1,359억원으로 2,106억원 늘었다.

이처럼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이 늘어난 배경은 공기업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평가점수 총 100점 중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5점에 불과했고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이 4점을 차지한 것.

공기업 입장에서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절감, 부채감축 노력, 부채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의 비중이 적어 실제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배점이 높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항목에서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어들고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점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판결했는데 36개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 강원랜드를 제외한 34개 공기업은 직원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포함해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퇴직금을 성과급을 반영하도록 하는 현행 공기업의 취업규칙 상 보수규정 손질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구자근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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