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7월부터 NOx·CO 배출 허용 기준 신설

배출허용기준 대비 30% 미만 저감하면 신고대상서 제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지정해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에 편입해 단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가스히트펌프(GHP, Gas Heat Pump)는 도시가스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냉동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를 말한다.

전국의 학교·상업용 건물 등 중소형 건물에 주로 설치돼 사용중인데 그동안은 가스히트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법적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GHP.

현재 전국에 설치 가동중인 GHP는 약 2만여 시설로 추정되는데 국립환경과학원이 2007년, 2017년, 2020년에 생산된 설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농도가 845~2,093ppm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배출시설로 관리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인 40~60ppm의 약 26∼52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되 신규 시설은 2022년 7월 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면서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 새로운 대기오염원의 발굴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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