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제정 국가중 韓·日만 탈석탄 결정 안해’대정부 질의

영국·스웨덴·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는 향후 10년내 폐쇄 계획

이소영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대정부질의를 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탄소중립을 법으로 정한 14개 국가 중 정부 차원에서 탈석탄 목표 연도를 결정하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17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은 조속한 탈석탄을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영국·스웨덴·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는 향후 10년 안에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갈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독일도 2038년에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EU도 다수의 회원국이 2030년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석탄발전소는 단일 시설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배출원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들이 탈석탄을 선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8월말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지만 석탄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조기 폐쇄됐지만 최근 신서천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총 59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소영 의원은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해 놓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 폐쇄시점을 2050년 또는 그 이후를 고민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하루 속히 탈석탄 시점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일부가 민간 사업자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적극성을 띠지 못했다”며 “탈탄소라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목표를 향해 조금씩 인식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는데 이소영 의원이 임기 내에 탈석탄 연도 설정을 마무리할 것을 재차 촉구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적극적으로 토론해 실질적인 탈석탄화력이 언제 가능할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답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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