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국가 미래 먹거리 원전산업, 더욱 육성해야
LNG 도입, 규모경제 살릴 수 있는 가스공사가 주도적 역할
탄소세 도입 시 특정부문 세금면제 혹은 저율과세 조치 필요

[이슈인터뷰: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온기운 공동대표 ②] 
 

▲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온기운 공동대표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신규 원전건설 계획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온기운 공동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서 5대 원전 강국의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가 스스로 원전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로만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려는 정책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탈원전 대표 국가로 거론되는 독일은 탈원전 이후 여름철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할 정도로 전기요금이 상승했으며, 현재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늘었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서면으로 진행된 에교협 온기운 공동대표와의 일문일답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후보들이 정부 탈원전정책을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에교협을 비롯해 학계에서도 원전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서 5대 원전 강국의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가 스스로 원전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로만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현 정부가 그간 국민들이 힘을 모아 애쓰게 쌓아올린 원전강국의 금자탑을 무너뜨리고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문제를 수반하는 재생에너지 지상주의로 가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 주변을 보면 중국은 지난해말  51GW인 원전 설비규모를 2025년까지 70GW로 늘릴 계획이며, 올해에만 원전 4기를 신규로 가동할 예정이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 재가동 정책을 추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제5차에너지기본계획 기간 중 20~22%로 높일 예정이다. 러시아 역시 원전을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전략산업인 원전을 더욱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국외 언론이나 분석자료를 접할 때 한국이 원전 강국 명단에서 점차 지워져 가는 것을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탈원전 찬성론자들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 사례를 들며 탈원전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독일은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 원전을 줄이거나 폐쇄하더라도 유럽의 전력시장이 하나로 통합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전력을 융통해 쓸 수 있다. 그리드가 고립돼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독일은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대폭 올랐다. 소비자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독일에 가보면 여름철에 에어컨을 제대로 쓸 수 없음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것이다. 비싼 전기요금 때문이다. 

또한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다.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와 비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독일의 전원믹스 정책은 성공보다는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 최근 정치권에서 탄소세 입법화가 추진되면서 기업 온실가스 배출비용 부담에 대한 거부감을 비롯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주요 요소들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책당국이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이 점들을 소홀하게 다룰 경우 탄소세 도입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도 없게 된다.  

첫째 탄소세 도입시 실효탄소세율(Effective Carbon Rate)이라는 큰 틀에서 탄소세율을 정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 기반 정책수단(market-based policy instruments)으로서  실효탄소세율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탄소세 뿐 아니라 배출권시장의 배출권가격, 에너지세 등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유럽연합(EU)에 이어 국가 단위로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들이 배출권거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연료개별소비세, 교통환경에너지세 등 여러가지 에너지세도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탄소세까지 새로 도입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 탄소세를 도입해야 할지 자체부터 시작해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세율을 적용해야 할지 등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며 결정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특히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도가 높은 업종의 비중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산업의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생산원가가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이들 기업들이 생산기반을 탄소규제가 약한 국가로 옮기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탄소세를 도입했을 경우 특정 부문의 세금 면제 혹은 저율 과세 조치가 필요하다. 이미 배출권거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 열병합발전(CHP) 같은 탄소배출계수가 낮은 발전 부문에 대해서 세금 감면 조치를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이에 따른 세수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소세의 세수를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복지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탄소세 본래의 취지와 부함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세수를 에너지전환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온실가스 흡수 수단으로 중시하고 있는 탄소 포집·이용·저장(CCUS)에 대해서는 흡수량 목표만을 의욕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나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 LNG 직수입이 확대되며 가스공사가 독점하던 천연가스시장이 사실상 경쟁체제로 접어들었다. 다만 일부에서는 천연가스시장의 공공성 악화와 이로 인한 요금인상이나 공급설비 불안정성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세계 LNG 시장이 아직까지는 판매자 우위 시장이다. 그동안 수입국에 적용돼 왔던 목적지 조항이나 의무인수(Take or Pay) 조항, 이익분배 조항과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시정돼야 하고 그러한 주장을 공급자들에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계약이 안정적 가스 확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불합리한 경직적 요구 조건을 따라야 하는 단점이 많은 만큼 단기계약이나 현물시장 거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경직적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거래조건의 유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도 직수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공급자들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스 수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설비의 불안정성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스공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 정부도 EU나 일본 정부처럼 국내 LNG 수입 업체들이 불공정한 거래조건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목적지 규정 등 경직적 조건들이 부과되지 않는 미국산 LNG를 지렛대로 전통적 LNG 공급자들에게 부당한 거래조건 개선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LNG 수요국이 된 중국의 공정거래당국과 연대할 필요도 있다. 

※온기운 공동 대표는…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에너지위원회 에너지자원개발 전문위원, 2005년 원전폐기물(중저준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무역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에너지·경제 분야 전문가이다.

2000~2012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을 지냈고 현재도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숭실대에서는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집단에너지 연구회 회장, 지속가능전력산업포럼 위원, 에너지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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