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교통세법으로 출발, 에너지·환경으로 세원 범위 확대

한 해 15조 까지 징수·국세중 5~6% 비중 불구 3년 마다 일몰

국회 입법조사처 ‘장기 운용 방안 없는 관성적 연장’ 문제 제기

친환경차 부담 세 낮아 도로 이용 등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족

‘친환경차 전환 일정 궤도 오를 때 대비 관련 세제 개편 미리 검토돼야’

올해 일몰을 앞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다시 연장 징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관성적인 반복 연장의 문제점과 친환경차 관련 세수 개편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차량 운전자가 석유제품을 주유하는 장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목적세이다.

1993년 교통세법으로 제정됐고 2009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세금 명칭에서 유추되듯 교통과 에너지, 환경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 각각 총 세수의 73%, 25%, 2%가 전입되고 있다.

이 세금의 징수액은 매년 10조원을 훌쩍 넘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1년 11조5천억원 규모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7년 15조6천억원까지 증가했다.

이후 유가 상승으로 2018~2019년 교통에너지환경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율을 낮췄고 지난 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감소했다.

전체 국세(國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6.0%에서 2020년 4.9%로 하락했다.

◇ 3년 마다 일몰 예정, 기계적 반복 연장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내년 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징수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연장 가능성이 높다.

일몰 때 마다 법을 고쳐 연장됐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장기적 운용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채 폐지 법률의 시행일을 3년마다 관성적으로 반복해 연장하면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통세는 도로,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1994년 도입되는 과정에서 징세 기한을 10년으로 설정했는데 계속 법을 고쳐가며 3년씩 연장, 유지됐다.

<자료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2008년에는 에너지와 환경 관련 세원까지 추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후 매 3년마다 계속 연장중이고 올해 또다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도로 관련 SOC 투자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시각에 기반하거나 과세의 뚜렷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SOC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를 고려해 현행 세목의 존속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지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 장단점 모두 분명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부의 주장처럼 도로 관련 SOC투자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시각에 기반해 일몰이 도래하는 올해를 끝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목적세로 되어 있어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 운용을 제한하고 경비지출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가 많다는 단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사업의 재정적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는 장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다만 목적세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장기적 운용 방안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채 폐지 법률의 시행일을 3년마다 관성적으로 반복해 연장한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기한 연장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최근 보급이 확대중인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과세 문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구매, 보유, 운행 단계 중 친환경차 확대 추이와 관련된 준비가 미흡하거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문은 보유와 운행 단계의 세제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연구원 이재현 책임연구원이 2019년 수행한 ’친환경차 시대를 대비한 교통세제 개편 사례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준 친환경자동차 보유에 대한 자동차세 10만원과 저공해차 세제 혜택에 따른 감면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전부이며 도로 인프라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 측면의 세금 부담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개편은 경유차를 포함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이 세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만큼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현재의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친환경차 관련 세제를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검토ㆍ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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