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정제 원료 투입 실증도 허용

CJ대한통운 등 10톤급 수소전기트럭으로 화물 운송 나서

전기차 충전 가능 기계식 주차시스템도 실증 특례 대상에 포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국내 최초로 액화 수소 플랜트와 충전소가 구축된다.

10톤급 수소전기트럭이 화물 운송에 투입되고 기계식 주차시스템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사업도 시범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액화수소플랜트의 경우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 SK E&S·IGE, 하이창원에서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등을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한 것이 승인됐다.

린데·효성은 하루 30톤 규모를, SK·IGE는 90톤 가량의 액화수소 생산을 계획중이다.

액화수소충전소 전경

하지만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의 주요 설비나 수송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의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액화수소 설비는 이미 상용화됐지만 국내에서는 구축하기 어려웠는데 규제특례심의위에서 특례로 승인받았다.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운송되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낮고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 등 액화수소의 장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한 것.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운송·충전소 안전기준 준수 등 조건부로 승인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실증 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설비가 구축돼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수소경제로 진입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플랜트 구축 등을 위해 울산·인천·창원에 최소 1조원 규모 이상의 투자가 진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 2030년 연간 90만톤 규모 폐플라스틱 재활용 가능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원료화하는 사업도 실증 특례로 인정받았다.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이들 기업은 중소업체 등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원유와 희석해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하고 플라스틱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나프타, 휘발유·경유 등 연료유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

문제는 석유사업법상 석유 또는 휘발유, 등유 등 탄화수소유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석유화학·정제공정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규제특례심의위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원료화할 경우 2030년 90만톤 규모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폐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투입된 최종제품의 검증을 위해 품질검사 등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 10톤급 수소전기트럭 화물 운송에 투입

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요청한 10톤급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화물운송 서비스도 허용된다.

CJ 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가 제작한 수소전기트럭을 각 2대씩 구매해 화물운송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증차를 포함한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금지되어 있어 기존 보유트럭과 교체하지 않고서는 실제 화물운송을 통한 수소트럭의 시험·검증이 불가하다.

사전검증 없이 기존 보유트럭을 수소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운송지연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수소전기트럭의 화물 운송사업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규제특례심의위는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증차허용을 통해 수소트럭의 보급을 확산하기보다 기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증차허용 없이 2년 동안 실증을 통해 검증한 후 수소전기트럭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국토부의 조건을 전제로 달았다.

이 경우 실증에 투입된 수소트럭은 양도·양수가 금지되고 운송사업 경영위탁 금지, 실증사업에 한정한 사용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전기차 충전기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도 실증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신우유비코스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주차와 전기자동차 충전 및 출고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주차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다만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기, 부속품의 안전기준 부재로 전기차 충전설비의 설치가 불가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연장을 위한 연장장치 사용도 제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규제특례심의위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이 증진되고 충전 인프라가 확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하지만 충전케이블 등 부품의 안전성을 시험·검증하고, 주차장 면적과 하중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등 산업부와 국토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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