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황함량 10PPM, 미국보다 청정

2009년 황함량 10PPM, 미국보다 청정
- 환경부 품질강화법안 규개위 통과 -
- 4조 시설투자에 사회편익 23조 -

오는 2009년 이후 생산되는 주요 자동차 연료유의 환경 품질기준이 크게 강화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올해 들어 휘발유와 경유의 황함량 기준이 130ppm과 430ppm에서 각각 50ppm과 30ppm으로 낮춰 적용되고 있는데 더해 추가 기준 강화가 추진중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황함량을 2009년 이후 크게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규개위 경제 2분과 위원회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문제를 고려할 때 연료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품질 강화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으로 허용된 휘발유의 최대 황 함량은 50ppm이지만 2009년 이후 10ppm 이하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휘발유 환경 품질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20ppm 보다도 낮다.

경유 역시 황함량이 현재의 30ppm에서 10ppm 이하로 개선된다.

유럽에서 허용하는 경유 황함량과 같은 수준이다.

저공해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LPG의 환경 품질 역시 개선된다.

환경부는 LPG의 황함량을 현재의 100ppm에서 2009년 이후 40ppm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LPG산업환경협회나 환경정의 같은 시민단체 들은 LPG의 황함량 기준을 경유 등과 같은 10ppm까지 낮춰야 한다고 환경부에 건의하기도 했지만 부취제 혼합을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무색무취인 LPG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무 혼합하는 부취제에 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LPG의 황함량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석유공사측은 정부가 보유중인 비축유를 방출할 때 강화된 품질기준에 맞도록 치환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제조기준에 부적합한 비축유가 방출될 경우 유통단계의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축유도 강화된 품질기준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한편 주요 수송용 연료의 환경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유사 등 제조사에서 약 3조8000억원에 달하는 신규 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강화된 연료 환경품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휘발유에 3조1000억원, 경유 5000억원, LPG 2000억원 등 모두 4조원 가까운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연료 품질 개선으로 대기오염이 저감되면서 2009년 이후 10년간 23조원의 사회적인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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