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유소 2곳서 대두유 불법 혼합

경기도 주유소 2곳서 대두유 불법 혼합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대두유를 경유에 혼합, 판매한 주유소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두유는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되는 것은 물론 식용유 제조에도 사용된다.

이 때문에 대두유가 혼합돼적발된 유사경유를 두고 관련업계에서는 식용유가 혼합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와 인천에 소재한 2곳의 주유소가 유사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시료 분석 결과 대두유가 혼합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면세인 바이오디젤이 일반 경유에 혼합, 판매해오다 적발된 적은 있지만 바이오디젤의 원료를 경유에 혼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양주시에 따르면 A주유소에서는 최근 경유에 대두유를 20% 이상 혼합하다 적발됐다.

이 주유소는 용제도 30% 가까이 혼합했다.

인천 서구의 B 주유소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불법 제조된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대두유와 함께 일반 용제도 경유에 혼합했다.

고점도인 대두유의 특성을 감안해 점성도를 경유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반 용제를 같이 혼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유소가 바이오디젤이 아닌 그 원료 물질인 대두유를 유사 경유의 원료로 혼합한 것은 시중에서 쉽게 조달이 가능하고 부당 이득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바이오디젤은 면세 혜택을 받더라도 리터당 800~900원대인데 반해 대두유는 500~600원선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용제 역시 대두유와 비슷한 가격대로 이들 제품은 경유 소비자가격인 1300원대에 비해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대두유와 용제가 50% 혼합된 유사 경유의 1리터의 원가는 약 900원대로 일반 경유에 비해 리터당 400원 가까이 낮다.

이 연료를 정상 경유가격에 월 평균 100드럼만 판매해도 800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석유산업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들은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식용유를 경유에 혼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품질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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