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선회, ‘재산권 보호’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
CCUS, 목표만 의욕적 제시…비용·기술적 한계 언급 없어
재생에너지 간헐성 해결 위해선 백업전원 LNG 발전 필수

[이슈인터뷰: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온기운 공동대표 ①]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온기운 공동대표

"탈원전 정책으로 요약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신규 원전건설 계획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온기운 공동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재산권 보호’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탈원전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이에 대한 보상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특히 탈원전을 위한 법률안 개정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력 비판했다.

2050년 석탄과 LNG 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70%까지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극히 비현실적이며 이와 관련한 전기요금 인상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서면으로 진행된 에교협 온기운 공동대표와의 일문일답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어떤 계기로 결성됐나. 또 협의회가 추구하는 에너지 관련 정책 기조나 방향, 현재 참여하는 교수 등의 현황은 어떠한지.

- 에교협은 국가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수립·집행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7개 대학 210명(현재 225명)의 교수가 참여해 2018년 3월에 출범했다. 

탈원전 정책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바뀌고 이념지향적인 특정 집단에 휘둘려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더 이상 묵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에교협을 출범시키는 계기가 됐다.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에교협에는 원자력 전공 교수 뿐 아니라 경제학, 법학, 자연과학계 교수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정부나 특정 이익 단체들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운영 비용은 전액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에너지전환정책과 관련해 에교협 차원의 평가는 어떠한가?

- 탈원전 정책으로 요약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탈원전 정책은 2017년 10월과 12월에 각각 발표된 ‘탈원전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에너지정책의 최상위 준거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 계획에서는 우리나라의 매우 낮은 에너지자급률을 고려해 2035년 원전 설비 비중을 29%로 제시했는데 문 정부는 신규 원전건설 계획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탈원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탈원전을 위한 법률안 개정도 시도하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으로의 선회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재산권 보호’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 제23조 1항과 3항에는 각각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탈원전으로 빚어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전력판매 손실 1조 2000억원과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매몰비용 1조원, 원전 주기기 제작사인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 원전 건설업체 및 운영·정비업체 등의 손실이 그것이다. 

원전이 계획된 지역의 토지가격이 널뛰기 하면서 땅 소유주들의 재산상 피해도 있다. 이들 경제적 손실이나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헌법 제37조에 규정돼 있는 비례의 원칙은 제한되는 개인의 기본권과 이를 통해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독일 재판부에서 탈원전의 합헌성을 따질 때 중요하게 고려됐다. 우리의 경우 공익을 앞세운 나머지 사업자나 개인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된 부분이 있다. 

▲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태양광) 확대 중심의 ‘2050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시나리오를 두고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는데.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원자력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純)제로로 하는 ‘시나리오 3’에는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완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70%까지 늘리는 극히 비현실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불과했다. 

그렇지 않아도 태양광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금보다 12배 이상으로 늘리려면 대략 서울의 5배 이상 되는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 

해가 비치지 않거나 바람이 없을 때 발전을 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백업 전원으로서 LNG 발전이 필수적인데 시나리오3에서는 LNG발전을 완전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수소터빈, 암모니아 터빈 등 ‘무탄소 신전원’으로 간헐성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나 기술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백업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그 설치 규모나 소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재생에너지 관련 계통비용이나 ESS 등을 포함한 시스템 비용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2~3배 올라야 할텐데 이에 대한 언급도 없다. 

온실가스 흡수 수단으로 중시하고 있는 탄소 포집·이용·저장(CCUS)에 대해서는 흡수량 목표만을 의욕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나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에 따른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계산 근거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인데 이게 빠졌다. 시나리오가 목표가 아니라 미래상이라고 하며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변명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최신 석탄발전소들은 세계수준의 친환경설비가 적용돼 노후 발전소와 온실가스 배출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석탄발전을 줄여 나가는 것 자체는 방향성 측면에서 맞다고 본다. 그러나 초초임계압(Ultra Super Critical; USC) 석탄화력 같은 최신기술을 적용한 석탄발전기까지 조기폐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최근에 가동되거나 현재 건설중인 석탄발전기를 설계수명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조기폐쇄해 버리면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므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석탄발전기는 점진적인 폐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온기운 공동 대표는…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에너지위원회 에너지자원개발 전문위원, 2005년 원전폐기물(중저준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무역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에너지·경제 분야 전문가이다.

2000~2012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을 지냈고 현재도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숭실대에서는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집단에너지 연구회 회장, 지속가능전력산업포럼 위원, 에너지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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