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아파트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세대별 전기용량 기준 마련하고 변압기 실시간 원격 감시

정기검사 불합격 시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 우선 대상 지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가정에서 인덕션이나 건조기 등 전기사용량이 큰 가전제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세대별 설계용량이 낮은 아파트의 정전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올해 집계한 전기재해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정전사고가 총 312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7월에 발생한 정전사고는 210건으로 전년 동기 28건에 비해 7.5배나 증가했다.

산업부가 전기안전공사와 정전사고 합동 조사 결과 여름철 폭염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으로 공동주택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해 전력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변압기‧차단기 등 주요 수전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설비수명 저하로 고장상황이 발생해 정전사고로 이어졌다.

더욱이 인덕션이나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과거에 비해 소비전력이 큰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일상생활 속 전력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원인으로 꼽았다.

1991년 이전 건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전력사용 설계용량이 당시 기준인 1kW 수준에 불과해 최근 세대당 평균 3~5kW인 전력사용량을 감안하면 정전사고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최근 기후환경과 주거생활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동주택 정전사고 주원인인 변압기 용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설비 안전기준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국토부 ‘주택건설기준규정’의 ‘공동주택 세대별 용량 산정기준‘을 신규 반영해 공동주택의 설계단계부터 적정한 변압기 용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변압기 운영상태 등에 대한 검사기준도 강화해 정기검사 시 변압기의 설비상태와 관리가 미흡한 경우 불합격 조치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동주택’을 전기설비 안전등급 대상으로 지정해 등급별로 중점 관리한다.

신청률이 저조해 사업수요가 높지 않은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도 정기검사와 연계해 활성화 한다.

정기검사 시 변압기 용량부족 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지원사업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 노후 변압기 등의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정전사고가 주로 야간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기안전관리자 등 관리주체가 전력사용량 등 변압기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변압기의 원격감시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저압측 주배전반에 원격감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증가하고 있는 정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속히 준비해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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