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대로 제한했던 구매보조금 한도도 풀기로

공공기관 의무구매·임차 대상에 전기굴착기 포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노후된 경유굴착기는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전기 굴착기 구매보조금 댓수 제한이 풀린다.

공공부문에서는 전기굴착기 구매가 의무화된다.

굴착기는 파쇄·굴착·해체 작업을 하는 도심 내 건설 현장용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농업용 등으로 활용 분야가 다양하다.

다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며 미세먼지와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전기굴착기가 출시되며 대체하고 있다.

전기굴착기는 경유굴착기에 비해 75% 수준으로 소음이 낮게 발생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으며 유지비 또한 40%가량 적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시중에 1톤, 3.5톤 전기굴착기도 출시되어 있다.

3.5톤형 전기굴착기

하지만 전기굴착기 성능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고 중량별로 다양한 기기가 없어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다행히 올해 10월부터 전기굴착기 1.2톤, 1.7톤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으로 구매자들의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시연‧전시 등 홍보가 확대되면서 전기굴착기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8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전기굴착기 시연행사에 참석해 성능 등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구매보조금 지급 이외에 전기굴착기 보급 여건 개선에 맞추어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

그 일환으로 그동안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1대의 구매보조금만 지원했는데 대량구매가 가능하도록 ‘전기굴착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다.

올해 안으로 노후 경유굴착기 조기 폐차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관련 규정도 고친다.

이외에도 지자체, 건설기계협동조합 등 관련 협회와 협력해 전기굴착기 시연‧전시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굴착기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 대상에 전기굴착기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홍정기 차관은 “도심 건설 현장, 농촌 등에서 전기굴착기가 필요한 곳에서 편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업계와 힘을 합쳐 전기굴착기 보급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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