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정 입법예고·1곳 당 보유한도 20만톤

제3자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도 검토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로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하는 자로 시장조성자와 달리 별도의 의무 없이 배출권 매매가 가능하다.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도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중에 제3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번 고시에서 구체적인 참여 기준을 규정하게 된다.

재정 고시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 개정 및 회원 가입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자격을 갖춘 제3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자는 자기의 명의,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자기 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되고 과도한 시장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등에 따라 1개사당 배출권 보유한도는 20만톤으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제3자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향후 제3자의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출권 시장조성자 제도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배출권 시장조성자 제도는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고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산업은행, 기업은행,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SK증권이 참여중이다.

한편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량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할당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특성 때문에 거래가 배출권 정산기인 매년 6월 말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며 매도ㆍ매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가격도 급등락 현상을 겪고 있다.

실제로 배출권 거래량은 도입 당시인 2015년 566만톤으로 출발했는데 2017년에 2,626만톤, 2019년 3,808만톤, 지난 해에는 4,401만톤까지 늘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해 거래가 활성화되면 배출권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간의 배출권 수급불균형, 가격 급등락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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