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전관리 취약시설 334개소 대상 합동 안전관리실태조사 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 위법사항과 안전관리 미흡사례 확인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는 개선‧보완 권고 등 업무 지도 실시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334개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8%의 사업장에서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26개 사업장에 대해 위반정도와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조사로 지난 4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281개소와 대행사업자 53개소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산업부․지자체․전기안전공사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26개 사업장 외에도 조사 대상 중 52.1%인 174개소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해 안전관리업무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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