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4번째 2050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35% 이상' 설정

정의로운 전환 정책적 수단 마련...내연기관 등 피해산업 보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앞으로 30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31일 국회를 통과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이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총 8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돼 8월까지 총 세 차례의 공청회와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8건 법안에 대한 심사와 통합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은 전 세계 14번째로 제정됐다.

제정안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18년 대비 26.3% 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기존에는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해왔던 협치의 범위를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로 확대해 법제화했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해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와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다. 

특히 탄소중립 과정에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해 기존 석탄기반 산업이나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구 지정과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과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