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상황관리 분담 통해 강력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성 향상 위한 기술협력 추진

안전기준 일원화 등 중복규제 해소에도 적극 협력키로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왼쪽)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오른쪽)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에너지공단과 전기안전공사의 협업을 통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25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관련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기준 일원화 등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안전교육·홍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공단은 올해 초부터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여름철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상황관리 프로세스를 통합해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에너지공단 단독으로 대응하던 풍수해 상황관리를 전기안전공사와 업무를 분담해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단은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경보 및 소유주 책임 강화에 집중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 전문 인력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사고조사와 응급조치 등을 진행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양 기관에서 개별로 점검하던 항목 중 안전관련 점검기준 개선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제도개선을 위해 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설치확인 점검항목과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점검항목을 비교해 안전 분야 중복항목을 도출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설비가 안전하게 보급되고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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