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액화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 LPG 사용시설 검사결과 공개

LPG저장탱크 임시저장시설 설치, 지하→지상탱크도 허용

산업통상자원부는 LPG충전소의 부대시설 면적 제한을 두배 늘리는 등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LPG자동차 충전소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면적이 500㎡에서 1,000㎡로 확대된다.

또 LPG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 등을 명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 6월 16일 개정 공포된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의 오는 12월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LPG자동차 충전소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연면적 제한을 500㎡에서 1,000㎡로 확대한다.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해 건축물이나 시설의 모든 벽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했다.

또 구획실의 면적이 500㎡를 초과하거나 2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구획실 또는 해당 층의 2면 이상의 벽에 각각 출입구를 설치하고 해당 건축물 외부의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2개 이상의 통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LPG충전소 내 저장설비 안전장치 설치도 명확화해 저장설비의 안전장치 중 과충전 경보장치와 과충전 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또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설비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각 법령에 따른 검사범위의 중복됨에 따른 사업자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LPG 특정사용시설 제외 대상을 확대했다. 

LPG저장소의 저장탱크 임시저장시설 설치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임시저장시설 설치가 지하에 설치한 저장탱크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상에 설치한 저장탱크도 허용해 저장탱크 재검사나 교체시 LPG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꾀한다.

또한 LPG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을 명확화해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하는 경우 검사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검사증명서의 전자문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표 작성 시 정보처리장치 활용을 허용하며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안전점검과 검사, 안전교육의 시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LPG 안전 규정 중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21년 10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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