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비해 상대적 부담 큰 LPG가격 인하 필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조항 개정안 대표 발의

산간벽지 취사·난방용 LPG 개소세 조건부면세대상 포함해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제LPG가격의 급등에 따라 국내 LPG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산간벽지 지역의 취사용 LPG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최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조건부면세 조항에 '도서ㆍ벽지 등 지역에서 취사난방용 등 용도로 사용되는 LPG'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지역과 용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현재 가정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일반프로판에는 kg당 1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가되고 있다.

하영제 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열악한 지리적 여건을 가진 산간 벽지 등의 지역은 LPG 배관망을 구축해 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나 도시 지역의 저렴한 도시가스요금에 비해 LPG 이용 비용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영제 의원은 '산간벽지 등의 지역에 대해 취사나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LPG를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에 포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가스 사용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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