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도입 성공불 융자 2016년 폐지, 한 해만에 복원

투자 세액공제·배당소득세 면제·자원기술개발 지원은 줄줄이 일몰

자주개발률 → 자원개발률 → 국가 자원안보 지표, 정권 마다 바뀌어

’자원개발 포기·축소 기업 증가, 유가 급락 불구 투자 위축‘ 정부도 인식

자원 안정적 확보 수단 담을 ’자원안보기본법‘ 제정도 여전히 연구 작업중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대대적인 해외 자원 확보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이명박 정부 당시 석유가스 확보 지표로 ‘자주(自主)개발률’이 활용됐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개발, 확보한 석유, 가스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과 나눈 것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됐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자원(資源)개발률’로 명칭이 바뀌었다.

‘자주개발률’이라는 표현이 해외에서 개발된 석유와 가스가 실제 국내로 도입되는 자원량으로 오해받는 측면이 크다는 이유 였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자원개발률’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9년까지의 국가 자원 개발 정책 로드맵을 담은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지난 해 5월 확정했다.

이중 눈에 띄는 대목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평가하는 기존의 정량적 척도 대신 새로운 자원 안보 지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산업부는 ‘자원개발률 목표 아래 공기업은 생산 자산매입, M&A 등을 통한 양적 단기 목표달성에 주력해 실질적인 자원개발 역량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고 대안으로 '개발・도입・비축, 인프라, 법·제도, 수송 등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지표를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 산업부 자원개발기본계획 중>

하지만 자원안보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로는 확인 불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관계자는 “자원안보지수는 현재 개발중으로 연말 경에 (지수 설계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의 양적 확대를 국정 목표로 제시했고 이어 출범된 정부는 방만한 자원개발을 방지하겠다며 신규 투자를 제한했으며 다음 정부에서는 위기노출도와 대응력 등을 감안해 에너지 안보 지수를 평가하겠다고 틀을 바꿨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에너지 안보를 보여주는 자원 확보 목표와 지표가 바뀌고 있는 셈인데 현 정부 들어 새로 도입하기로 한 지표는 내년이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만들어진 자원 안보 지수의 세부 지표에는 향후 3년 동안의 유가 변동성, 산유국들의 전쟁이나 재난 가능성, 비상시 해외 확보 자원 반입 가능 물량 처럼 예측이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지표인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 해외 자원 개발 지원책도 정권 마다 바뀌어

이명박 정부 시절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된 해외 자원 쇼핑의 결과가 막대한 국부 손실로 이어지면서 후속 정부는 공적 부문의 자원 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금을 없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석유공사 등 자원 개발 공기업의 ‘신규 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대륙붕, 민간지원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못박았다.

실제로 이후 2020년 이전 까지 석유공사는 단 한건의 해외 신규 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하지 못했다.

사업 성공 확률이 낮아 투자 리스크가 큰 특성을 감안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던 조치들도 대부분 사라졌다.

대표적인 것이 1982년 도입된 성공불 융자 사업으로 해외 탐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되 자원 탐사에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주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탐사 사업에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참여 유인을 높이는 제도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2015년까지 운용되다 2016년 전격 폐지됐고 이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부활됐지만 지원 조건이 크게 낮아졌다.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던 세제 지원제도도 순차적으로 일몰되면서 대부분 폐지됐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는 2013년 까지만 운용됐고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와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각각 2015년과 2019년에 일몰 폐지됐다.

정부 주도의 자원개발기술개발사업마저 지난 해 일몰됐다.

그 결과 공공 분야는 물론이고 민간 부문의 자원 개발 참여 동력 대부분이 사라졌다는 평가이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원개발 지원 축소와 수익성 악화로 민간 부문의 신규사업 투자가 급감했다.

다음은 산업부가 지난 해 확정한 ‘자원개발 기본계획(’20~’29)‘에 담겨 있는 우리나라 자원개발 현실에 대한 평가 대목이다.

’자원개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자원 개발 신규 투자 비중은 2014~2015년에는 20% 수준이었는데 2016년부터 2018년 사이는 5% 수준으로 급감했다. A사는 자원 개발 조직과 인력을 50% 감축했고 B사는 전담 조직을 해체했으며 C사는 본부 축소, 신규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지난 해 초반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하며 자원개발의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생산(E&P) 투자보다는 현금 유동성 확보에 치중해 중장기 투자가 위축됐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 해 확정한 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 자원개발과 도입, 비축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한 종합 정책 설계를 담은 가칭 ’자원안보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법에 담길 내용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중으로 내년 2월 경 완료된 이후에서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후 법 제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지난 해 국제유가가 급락했고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며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심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계획한 자원안보지표나 자원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법령 제정은 아직도 연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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