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국회·법원 등 온실가스 저감 불충분 지적받아

삼권 분립 차원서 에너지 합리적 이용 대상서 헌법기관 제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삼권 분립으로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감 등의 조치를 주문하지 않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부나 사법부 스스로가 규칙을 정해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들이 스스로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도록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행정관청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2만여 기관들은 매년 에너지 진단, 신재생에너지 도입, 저탄소 차량 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의 경우 실질적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은 삼권 분립의 측면에서 헌법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규민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규민 의원은 각 헌법기관이 스스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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