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2개월간 시‧군, 전기안전공사와 산지태양광 74곳 합동점검

안전표지판 미설치나 토사유출 등 지적사항 발견

개발행위 준공검사 받아야 수익 발생토록 법령개정도 건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경기도가 산지태양광 시설 74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안전조치 미흡 등 37곳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시군 산지관리 부서·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설비용량 500kW를 초과하는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산지에 설치된 중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풍수해 및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벌인 것이다.

경기도가 산지태양광 74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표시판 미설치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37곳에 대해 시정조치했다.(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합동점검반은 주로 ▲모듈파손 및 지지대, 인버터 내부 결속상태 ▲배수시설, 토사유출 및 누수 ▲고압 안전표지판 설치여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발전소 정보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74곳 중 37곳에서 안전표지판 미설치와 토사유출 등 지적사항이 발견돼 시정을 요청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발전소 안내표지판 설치 28건 ▲고압표지판 설치 6건 ▲배수로 정비 4건 ▲지지대 보강 4건 ▲사면보호 4건 ▲울타리 보강 3건 등이다.

특히 일부 태양광발전소에서는 지지대 외부 노출과 경사면 토사유출 등이 확인돼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방지 및 하자보수명령 7건을 조치했다.

연천군 A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배수로 설치가 미흡해 지반이 침식되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연천군에 산지전용준공지 하자보수명령을 요청했다.
 
여주시 B태양광발전소에서는 기초지지대가 외부에 노출돼 있었고 지반침식도 일어나 기초지지대 보수공사와 지반 보수공사 조치 명령을 여주시에 요청했다.
 
발전사업자가 재해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 취소나  태양광발전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조치가 가능하며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군 산지부서가 대행자를 지정해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점검과정에서 재해방지를 위해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한전과 전력수급 계약 후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소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해 배수로 적절 시공 여부, 토사유출 가능성 등 안전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 개시신고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선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결국 준공검사 전 전력수급 계약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개시하는 사례가 발생해 설비의 안전성이 평가되지 않아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기사업법 제9조에 '국토계혹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 김경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산지 태양광발전소 재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인 미비점은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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