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최근 태양광 사업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REC 현물시장에서 공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형태를 비난하는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물시장 자체가 이미 불합리한 시장으로 소규모 사업자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되고 공기업만 배불리는 REC 제도에 대한 불만이다.

현재 REC 공급과잉으로 현물시장 가격이 하락하면서 3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 대책으로 의무구매량이 늘어난 공기업들은 자체 생산 실적이 계획에 비해 저조하면서 의무 이행을 위해 현물시장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한 게시글에 따르면 일부 공기업들은 현물가격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자체생산 부족분에 대해 현물시장을 적극 활용하라는 이행실적계획까지 마련하고 부족분에 대해 현물시장에서 구매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REC당 대략 6만원 정도인 정부 정산단가 보다 3만원대인 현물시장을 통해 구매비용을 절감하라는 것이다.

단순히 계산해도 그 시세차익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현물시장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를 반영한 경쟁시장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다.

공기업들이 수백억원어치의 REC를 구매해도 시장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미 지난 2019년 이후 REC 현물시장은 경쟁시장이 아닌 공기업의 계획시장으로 변질돼 수요와 공급 원칙 이라는 경쟁 기능을 상실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기업들이 원가 이하 투찰거래에 나서면 시장가격은 공기업이 정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이자 납부나 생계를 위해 REC를 판매해야 하다 보니 원가 이하라도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거래가 가능한 것은 다수인 소규모사업자들과 21명뿐인 의무구매자들의 경쟁 제한적인 시장 운영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소규모 사업자들의 손실이 공기업의 이윤 구조가 되는 불공정한 현물시장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건전한 현물시장 조성은 허울뿐인 구호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현물시장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물가격은 3만원대에 머물러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현물시장 최저가를 정부 정산가격으로 높이거나 아예 하한가를 일정금액 이하로 설정해 소규모 사업자들을 보호해 주길 바라고 있다.

또 RPS 공급의무량 확대를 조기에 앞당겨 실시해 경쟁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손해가 공기업들의 수익 확대로 이어지는 현물시장의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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