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오는 10일부터 시행

풍력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해 신속성 강화

주민의견 수렴‧반영 여부 공개시기 협의요청 이전 앞당겨

환경부가 풍력발전사업의 협의 신속성 강화를 위해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에서 환경부 풍력환경전단팀으로 일원화 했다.(사진은 경주 풍력발전단지 전경으로 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돼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으로 일원화한다.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풍력발전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를 계기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

평가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환경부 홍정섭 자연보전국장은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시행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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