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EU·미국, 지속가능성·온실가스 감축‘ 등 적용

양적 확대 따른 환경 부하 평가 위해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돼야

바이오에탄올 등 RFS 적용 대상 에너지 확대 여부도 검토 필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송용 연료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enewable Fuel Standards, 이하 ‘RFS’)‘를 시행 중인 가운데 바이오에너지 원료에 대한 환경 성능 평가, 대상 연료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수송용 연료에 신재생에너지를 혼합해 환경 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RFS를 도입 운영중이다.

대표적으로 수송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을 혼합,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의무 혼합량은 자동차용 경유의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에 연도별 혼합의무 비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는데 의무혼합 비율은 RFS 시행 초기인 2015년 부터 2017년까지는 2.5%를 유지하다 2018년 부터 3.0%로 상향됐고 지난 7월 부터는 3.5%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해 혼합 비율을 향후 3년 단위로 0.5%p씩 상향해 2030년까지 최종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화석연료 기반 경유에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디젤 혼합량이 늘면서 그만큼 탄소 중립 기여도도 높아지게 됐는데 바이오디젤 생산 원료에 대한 탄소 저감 여부도 같이 판단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RFS 제도에는 수송용 바이오 에너지 연료를 친환경적 대체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선별적 인정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EU의 경우 ‘지속가능성 기준’, 미국의 경우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감축 최저 기준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한 바이오 에너지 연료만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장기적으로는 수송용 바이오 에너지 연료의 양적 확대로 인한 환경 부하를 사전에 평가하고 예방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기준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오에너지 원료를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입 의존도・공급 안정성과 같은 에너지 안보 측면 등 다양한 항목들을 표준적・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도입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바이오 에너지 연료만 RFS 제도 이행 실적에 산입해 정책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RFS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연료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휘발유에 혼합되는 바이오에탄올이다.

바이오에탄올은 옥수수・사탕수수 등의 당 화합물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생산한 연료로 휘발유에 혼합되는데 브라질 등 남미에서는 상용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내 RFS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산화 원료 수급 비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우선 바이오디젤을 제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점진적으로 바이오 에탄올까지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본격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오 에탄올 등 기타 바이오 에너지 연료들의 활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석유제품과 혼합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연료들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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