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일반주택 전기 안전점검 제도 개편 추진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 대응해 안전점검방식 변경

주택 매매‧임대시 정밀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가 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와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현행 전기안전 점검제도는 지난 1973년 도입돼 주택이나 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방문해 대면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생활방식이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점검원이 방문하더라도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점검효과가 하락하고 있다.

실제 방문‧비대면 점검 비중은 지난 2010년 10%에서 10년만인 2020년에는 64.2%로 급격하게 변화됐다.

또한 올해 들어 10년 이상된 전기설비 비중이 72.1%에 이르는 등 전기설비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데 반해 1~3년에 1회 점검하는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속적인 전기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은 20%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고 있어 전기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1~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을 상시‧비대면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원격 전기안전 점검제도 체계도

원격점검장치와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해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고 누전‧과전류 등의 이상신호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유자‧거주자에게 통보해 즉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소유자나 거주자가 실시간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원격점검 체계 도입을 위해 신규나 기존시설, 적용 용이성 등을 고려해 원격점검장치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원격점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로등‧신호등‧CCTV 등 도로조명시설에 우선 설치한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시범설치를 추진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에 대해서 한전의 지능형 원격검침 장치(AMI)망과 연계해 원격점검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격점검장치의 국가표준(KS)을 제정하고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민간의 제품 개발이나 투자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이같은 원격시스템을 통해 전기 재해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노후주택 매매‧임대 시 정밀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또한 원격‧비대면 점검방식 보완을 위해 15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매매ㆍ임대 시 옥내·외 정밀 안전점검도 도입한다.

설비 노후 가능성이 높은 준공 15년 이상 주택의 매매‧임대로 소유주·거주자가 바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매매‧임대 계약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이다.

원격‧비대면 점검방식의 한계인 옥내 현장확인을 통한 정밀점검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거주자는 주택의 전기설비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거주생활을 할 수 있고 일반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보다 꼼꼼히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원격점검체계로 전환시 절감되는 점검인력과 예산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산업단지 등 고위험성 설비나 ESS,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으로 재배치해 새로운 전기설비 취약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은 “최근 정부는 정책환경 변화와 loT 등 안전점검 기술발전 등을 반영해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개편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합심해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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