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동형 ESS·V2G 서비스 규제 특례 적용

수소연료전지 열차 제작, 충전소 구축·운영도 허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기차 배터리가 에너지저장장치가 되고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특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승인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동형 ESS 개념인 에너지 셰어카가 실증 특례 적용된다.

SK텔레콤, 현대차,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 ESS인 에너지 셰어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면 SK텔레콤,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해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미터기는 통신기능을 탑재해 원격으로 전력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계량기이다.

다만 현재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제도가 없어 전기사업법상 ESS 검사기준은 고정형 ESS로 한정돼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안된다.

한전 전력망을 통해 충전한 전력을 중·소형 건물에 공급하는 것도 전력 재판매에 해당돼 제한된다.

하지만 규제특례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국표원이 제시한 사용 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옥외 공간의 ESS 사용규정 준수, 충전 시 일반용 고압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 충전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여름철처럼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전력부하 감소에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전력 부하 분산 기대돼

부산정관에너지가 제안한 V2G 관련 서비스도 실증 특례가 적용받는다.

’V2G(Vehicle to Grid)‘는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충전기를 통해 전력계통으로 방출하는 방식인데 부산정관에너지는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무상으로 건물에 공급하거나 부산정관에너지가 보유한 전력망에 방전하는 것이 사업 계획인데 규제에 막혀 있다.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이지만 단방향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존재하고 양방향 충전기 안전기준은 없어 KC 인증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상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건물에 직접 공급하거나 구역전기사업자가 소유한 전력망에 방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규제특례심의위는 V2G 서비스의 안전성과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국표원과 협의해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부산 정관지역에서만 실증한다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방전하고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충전해 전력 최대부하가 줄어드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도 특례 적용받는다.

우진산전과 우진기전은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기존 도시철도차량에 수소버스용 수소탱크·연료전지 등을 적용한 수소연료전지 열차를 제작하고 수소열차의 수소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는 수소열차용 내압용기와 연료장치에 대한 기준·규격이 없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고 수소열차 등은 충전이 불가하다.

이에 대해 규제특례심의위는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수소열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실증데이터는 향후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증특례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수소열차를 제작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준해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며 충전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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