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 위탁 징수, 수수료 취해

매년 400억 수준, 수신료 오르면 수수료로 동반 상승

구자권 의원 ‘전 국민 대상 준조세 성격, 징수 정당성 점검할 것’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국방송공사 KBS 수신료 인상이 추진되는데 한전 불로소득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TV 방송수신료를 현행 보다 52% 오른 38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의결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에서도 KBS 수신료가 인상되면 현행 징수 수수료보다 더 받아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공영방송과 전기 사이에 요금 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TV 수신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돼 강제부과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신료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전도 현재의 2,500원에서 인상된 3,800원이 적용되면 6.15%의 징수 수수료율로 현재의 400억 수준에서 52% 늘어난 630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전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

또한 20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14억원이 징수됐다.

하지만 KBS 수신료가 오르면 한전의 징수 수수료도 동반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해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6.15%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자권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KBS 수수료 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 ‘금융결제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전에서는 구자근 의원실에 “TV수신료 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 금융결제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수탁 수수료 재산정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 수수료의 객관적 책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있고 수수료 징수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은 연간 600억 이상의 불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또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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