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특별지원금 380억원 교부에도 영덕의회 예산 전액 삭감

한수원 원전부지 토지매입 측량 출입 불허...원전 중단 기자회견도

원전취소 후속 '지역발전 위한 보완대책사업'은 차질없이 추진

한울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영덕 천지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취소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덕군에 지급한 특별지원금을 회수하자 영덕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영덕군수와 군의회 의장 등은 21일 천지원전 유치 특별가산금지원금 380억원에 이자 포함 409억원에 대해 정부가 최종 회수 결정을 내리자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회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회수 결정은 지난 1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 38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409억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할 것을 의결했다는 것.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돼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은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원전 자율유치에 따른 가산금도 특별지원금에 추가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회수하는데 위원들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영덕군에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교부했다.

그러나 영덕군 의회는 그해 12월 특별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영덕 천지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취소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덕군에 지급한 특별지원금을 회수하자 영덕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영덕군수와 군의회 의장 등은 21일 천지원전 유치 특별가산금지원금 380억원에 이자 포함 409억원에 대해 정부가 최종 회수 결정을 내리자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회수 결정은 지난 1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 38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409억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할 것을 의결했다는 것.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돼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은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원전 자율유치에 따른 가산금도 특별지원금에 추가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회수하는데 위원들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영덕군에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교부했다.

그러나 영덕군 의회는 그해 12월 특별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더욱이 2016년 5월 영덕군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부지 토지매입 측량을 위한 출입을 불허하고 같은해 11월 원전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다음달인 11월 영덕군은 특별지원금 사용을 신청했으나 2018년 1월 산업부는 특별지원금의 집행을 보류할 것으로 회신해 영덕군은 현재까지 산업부가 지급한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계정에 예치한 상태로 보관중이다.

 최종적으로 영덕군은 산업부가 지급한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군 자체예산으로 먼저 집행한 사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의위원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엄연히 구분돼 있는 상황에서 특별지원금을 일반회계 예산 보전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채택한 것이다.

산업부는 영덕 신규(천지) 원전 건설 취소와 관련해 지난 2018년 6월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 중 지역부문 보완대책으로서 영덕군 등 지자체 제안사업 지원을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영덕군이 제안하는 보완대책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컨설팅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이달까지 영덕군이 제안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전체 824억원, 국비 409억원 규모의 5개 사업이 공모 절차를 통과해 지원이 확정됐다.

아울러 2년여간의 주민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예정구역 주민 생활불편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1월 28일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향후 영덕군 산하 사회복지재단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덕군이 제안해 최종적으로 추진이 확정된 지역 발전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덕군의 발전을 위해 지속 소통·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은 이달 초 탈원전 정책으로 추진이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하지 않은 지원금은 회수하지 않고 지원사업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이 취소되거나 운영이 정지되면서 영덕, 울진 등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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