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안, 중대재해처벌법 공중이용시설 범위에 위험물 취급시설 포함

주유소 5%‧LPG충전소 40% 해당…사망자 1명이상‧부상자 10명이상 발생시 처벌

재해 시 사업주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 엄중

전기‧수소차‧CNG충전소는 제외…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범위에 주유소와 LPG충전소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000㎡ 이상인 사업장를 포함하는 제정안이 마련됐다.

당초 부처 협의 시 전체 주유소와 LPG충전소를 포함하려 했지만 개정 과정에 관련 단체들의 반대로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제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주유소와 LPG충전소‧판매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18년 발전소 일용직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각종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에 대한 안전보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국회를 통해 지난 1월 26일 제정됐다.

이 법은 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유소와 충전소를 포함시키려는 ‘공중이용시설’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종업원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를 두고 있다.

시민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 위험물 취급시설로 폭발시 생명과 신체상 피해 우려

행안부가 제안한 이번 제정안은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큰 주유소와 LPG충전소를 중대재해 시설에 포함하고 있다.

공중이 이용하는 위험물 취급시설로 폭발 등 발생 시 생명과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용자 측에 중대 재해에 대한 매우 엄중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에 위반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의무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화

즉 안전확보를 위한 의무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 안전사고로 노동자나 시민이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인인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 전기차‧수소차 충전소는 제외 형평성 문제제기

이에 대해 주유소와 LPG업계는 산업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안전 보건 비용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법정 구속이나 수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벌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배상범위에 대한 우려도 높다.

타 자동차 연료 공급처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은 물론 CNG나 LNG충전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유소나 충전소가 자체적으로 안전역량을 강화하기에는 인적·재정적 한계가 있다”라며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보다는 주유소나 LPG충전소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0㎡를 초과하는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 중 약 5%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에 위치해 부지가 넓은 LPG충전소는 약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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