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지난 2015년 열린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겠다는 범 지구의 실천 약속이다.

우리나라도 의무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감축 규모나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실천 수단 중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산업과 사업장별로 할당해 감축 동력을 얻는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탄소세 도입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 같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대상으로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대표적인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을 앞두고 탄소세로의 전환이나 신규 세목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EU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제 도입을 선언해 국외에서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일단은 철강과 시멘트, 전기 등 5개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석유나 자동차 등 다양한 수입품으로 확대되는 것이 예고되어 있으니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EU 국경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제품이 탄소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온난화 위기에서 지구를 구해야 하는 절박함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영역이고 탄소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EU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제 도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에 미치는영향 등을 점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긴급 회의에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배출권거래제와 다양한 탄소 중립 정책을 EU에 설명하고 탄소국경세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탄소세를 부과받는 것 역시 소득 역진성 문제를 비롯해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할 능력이 되는지, 현재 시행중인 여러 탄소 감축 수단과의 중복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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