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대시 연간 14억원 예산 필요.... 산자부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도시가스사 부담 해야“

산자부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도시가스 굴착공사 원콜시스템을 내년 상반기안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그동안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에 원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서울지역 소재 도시가스사 5개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8개월간 시범 운영해왔다. 이 기간 동안 원콜센터는 서울시 이관 1만3469건, 전화 6279건, 인터넷 1,740건으로 총 2만1488건의 굴착계획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굴착공사 원콜시스템(EOCS:Excavation One Call System)은 땅을 파고 작업을 하는 굴착공사자가 원콜센터(EOCC)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굴착계획을 신고하면 곧바로 도시가스사로 통보돼 관련직원이 굴착 현장에 나가 가스배관 매설지점을 표시해주는 제도다.

산자부는 굴착공사 원콜시스템이 도입되면 타공사 사고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굴착공사가 거의대부분 제도권 안으로 편입돼 무단굴착을 근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에서 굴착현장에서 배관위치를 표시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배관위치의 정확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굴착공사자는 도시가스사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굴착계획을 신고하게되고 배관매설상황확인 업무도 전산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산자부는 굴착공사 원콜시스템이 도입되면 타공사 사고예방에 관한 안전관리 규제의 합리적 조정근거가 제공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가 가스안전연구개발원에 의뢰해 수행중인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제 합리화 로드맵’ 연구에 이 내용이 포함되면 이 결과를 산자부 정책으로 채택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배관매설상황확인 절차를 굴착자가 EOCC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굴착자는 원콜센터로 굴착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도시가스사는 EOCS 요청시 배관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굴착자는 굴착개시 통지전 굴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타 매설물에 대한 EOCS 적용도 관련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OCS를 통한 매설물 보호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배관뿐만 아니라 타매설물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송유관, 석유화학공단 고압배관으로 확대하고 2차적으로는 전력, 열수송관 등 산자부 소관 매설물로 EOCS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굴착공사 원콜시스템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도시가스사와 굴착공사업계의 반응은 일단 합격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용역기관(삼성CS 아카데미)에 의뢰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가스사에서의 업무 증가를 제외한 굴착공사 안전성향상, 배관관리 효율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현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지역인 서울시는전체 굴착공사의 60%을 이상을 서울시에서 일관적으로 접수해 원콜센터로 이관하는 실정이었다. 그만큼 원콜센터의 시스템도 간소한 편이었고 10명 남짓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되면 원콜센터 시스템을 보강해야할 것이며 전담인력도 대거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원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해외와 마찬가지로 매설물 소유주인 도시가스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자부 역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도시가스사가 운영 비용을 부담해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도시가스 굴착공사 원콜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매설물운영자에게 제공되는 굴착정보 횟수에 따라 매설물운영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그러나 정작 도시가스사는 비용 부담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EOCS의 장점을 인정하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경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눈치다.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열린 공청회에서 강남도시가스 하왕근 기술이사는 “도시가스회사도 최근들어 고객만족 활동에 역점으로 두면서 회사별로 실정에 맞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시가스 회사의 콜센터를 접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럴 경우 굴착공사자의 민원을 도시가스사에서 직접 반영하기 좋고 본제도의 민간이양등 향후 정책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영비용도 이중으로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산자부는 원콜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14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가스의 추가 비용을 도시가스 요금으로 환산할 때 1루베(㎥)당 0.1~0.5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산자부는 4억5000만원은 예산을 투입해 시범사업에서 전국 사업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한 원콜시스템 보강 작업을 벌이게 된다.

한편 공청회 참석했던 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보호부 김순목 총무는 패널발표 시간에 “원콜시스템 도입으로 도시가스사가 업무량이 늘어나고 운영비용이 추가로 늘어나 가스요금에 관련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전하고 “가스공급자가 가스사용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은 당연한 처사이기 때문에 비용전가가 있어서는 않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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