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 협약 체결

2030년까지 협력사 업무용 차량도 무공해차로 전환

전기‧수소차 보조금 우선 지원, 충전기 설치도 지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삼성전자의 국내 사업장 일부에 경유차 출입이 제한된다.

환경부와 삼성전자는 7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달부터 삼성전자는 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 등 5개 반도체(DS, Device Solutions) 부문 국내 사업장을 ‘경유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 3,700대의 80%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무공해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환을 준비 중인 협력사 경유차량은 한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2030년까지 삼성전자와 관계 협력사의 모든 업무용 차량도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개최된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식에서 발표했던 보유‧임차 차량 200 대뿐만 아니라 임원 차량과 사내 계약된 물류차량, 미화차량 등 600 대를 추가해 총 800 대를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2030 무공해차 전환100’은 2030년까지 보유‧임차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캠페인이다.

삼성전자 협력사들 역시 전환 노력에 동참해 대형화물, 크레인 등 전기‧수소 차종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하고 전환 가능한 차량 2000 대를 무공해차로 교체한다.

삼성전자와 협력사는 2023년까지 전체 차량의 21%인 600 대를, 2025년에는 65%인 1900 대를, 2030년까지 100%인 2800 대 차량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참여기업인 삼성전자에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 주차장, 셔틀버스 승강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무공해차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이번 실천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경유차 감축과 무공해차 전환에 동참하는 국내 상생협력의 첫 사례”라며 “이번 협약이 민간기업의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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