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사업 중단·좌초시 피해 주체들 지원 법안’ 필요

공정률 41%인데 1천억 발행 수요에 기관투자 한 곳도 응찰 안해

노동자 등 피해 정부 지원 근거 담은 에너지전환지원법 국회 통과 촉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최근 진행중인 석탄화력발전의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흥행에서 완패했다는 분석이다.

국회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석탄발전소 투자에 금융권도 외면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지역 주민이나 노동자,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에 따르면 2024년경 준공 목표로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중인 삼척블루파워의 지난 17일 회사채 공모를 위한 수요 예측에 기관투자자들은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다.

이곳 석탄화력은 현재 41% 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비로 사용될 1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대한 매수 주문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의원은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ESG :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이 강화되면서 석탄발전사업 추가 투자가를 찾기 어렵게 됐다’고 해석했다.

삼척블루파워 최대 주주인 농협금융지주도 지난 2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고 이번 공모에서 계열사인 NH투자증권을 통해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발행를 결정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2050탄소중립 이행이 전 세계적인 목표로 설정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는 ESG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미세먼지 대책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할 경우 사업자와 지역주민, 노동자 등이 입을 피해인데 현행 법으로는 이들을 지원할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힘 반대로 여전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며 ’금융조달 어려움에 빠진 발전사업자를 구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또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신규 석탄화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 252명의 찬성으로 채택한 국회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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