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가 독점하던 전력 구매서 예외적 인정

1MW 초과하는 발전·판매·사용자간 계약 맺고 계약 거래

태양광, 풍력 등 더해 바이오에너지 사용 발전도 인정

에너지공단서 재생E 사용확인서 발급, RE100 실적에 활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올해 하반기부터 발전사업자와 전력 판매 사업자, 전기 사용자간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 시장을 통해서만 전력 구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 경우 전력 소비자가 희망해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 구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하려는 캠페인인 RE100 참여를 늘리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왔던 것.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1월 전기사업법령을 개정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설정해 본격 실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인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 전기사용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각각 체결해 전력을 거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거래로 인해 특정 전기사용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초래하면 안된다.

참여 대상은 설비용량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계약전력이 1MW를 초과하는 전기사용자로 제한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인데 글로벌 RE100 캠페인의 기준과 동일하다.

계약기간은 대상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해 계약의 자율성을 담보하되 최소 기간을 1년으로 두어 최소한의 계약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대한 기본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되고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한다.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 도입이 가능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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