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허용보관량 1.5배→2배·보험은 매년 가입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 보증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8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면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취소, 폐업 등으로 발생된 방치폐기물이 이행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 등 처리이행보증 기관이 보증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기관인 공제조합과 보험사업자가 허용보관량 1.5배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했지만 이제부터는 허용보관량 2배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해야 한다.

처리이행보증 기관이 확대된 방치폐기물 처리량을 보증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보증 보험에 가입 또는 갱신하는 주기를 1년 단위로 하고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보관량의 5배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량을 보험사업자로부터 보증받아야 한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내에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한 방치폐기물을 방지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업 종료 시까지 분담금 납부 및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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