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주유소 폐업시 지역에너지 공급거점 정비 등 보조금 지원

폐업 지원 위해 공제조합 설립, 주유소·정유사 참여 가능성도 제시

산업연구원 최동원 박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 공동 주관으로 3일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산업연구원 최동원 박사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주유소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동원 박사는 정부가 주유소 사업을 지원해야 할 근거로 ▲ 국민 편익성 증대 및 환경오염 방지 ▲ 가짜 석유 근절 등에 따른 세수 확대 ▲ 정부의 주유소 업종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정부의 수송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조정 피해 등을 들었다.

일본 정부가 주유소 폐업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 편익 보호를 위해 지역에너지 공급거점 정비 등 다양한 보조금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는데 우리나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정책 활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유소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지원 제도 기준이 매출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선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유소 휴·폐업 절차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간 다원화된 관리 체계로 이루어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및 각종 생활 편의시설(택배 거점, 편의점, 간편식 드라이브 스루 등) 등 주유소 사업 다각화와 관련해서는 유형별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주유소 폐업 지원을 위해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최동원 박사는 주유소 지원 재원의 조달 방안으로 에너지자원특별회계 또는 석유제품 관련 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하거나 예외업종 신설 등을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민간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설립해 주유소협회 회원 및 정유사 등으로부터의 재원조달 가능성을 살펴보고 휴폐업 및 한계주유소 분석 등을 통해 휴폐업이나 사업다각화 등 지원사업별 적정한 재원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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