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발행인]탈원전 손실 비용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게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같은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희석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을 고쳐 원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이나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손실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된 ’에너지전환‘의 일환으로 월성 원전 1호기는 조기 폐쇄됐고 삼척의 대진 원전 1, 2호기와 영덕의 천지 1, 2호기는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 중단됐다.

이들 7기 원전의 폐쇄 및 백지화 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최소 1조 5천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한무경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손실 비용이 5652억 원에 달했고 신한울 3‧4호기가 지역 지원금과 주기기 사전 제작비를 포함해 779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천지 1‧2호기는 979억 원, 대진 1‧2호기도 3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모두 합하면 1조4455억 원 규모인데 원전 건설 백지화 등으로 소송이 발생할 때의 배상금액과 매입부지 매각 손실비용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폐쇄나 건설 백지화·중단 등과 관련한 각종 손실과 계약 위반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인데 그 패널티는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시공하며 운영하는 주체인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한수원은 탈원전과 관련한 손실 비용 보전을 정부에 요청해왔고 그 방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카드가 제시되면서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실행 수단이 마련됐다.

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3.7%씩 떼어내 조성된 사실상의 준조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를 확장해 정부 정책으로 야기된 손실 보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전력산업 발전과 전력 수급 안정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오히려 수급 불안이나 전기 요금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탈원전 정책의 손실 보전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넌센스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막대한 탈원전 손실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다시 원전이 중용된다면 또 다른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으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하니 전기요금 인상 같은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미 납부한 준조세도 국민 부담이었으니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오히려 모든 전기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징수요율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여야 했다.

어차피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고 다만 징수 시점의 차이일 뿐인데 추가적인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발상은 국민 혈세를 가볍게 여기는 처사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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