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계약 종료 앞둔 석유공사‧농협, 현 공급사와 연장 협상 중

공급 물량·인센티브 방식 등 놓고 불만 높아, 조건 개선 요구

연장 계약 조건 변경 안되면 새 공급사 선정 입찰 불가피

정부의 부당한 시장 개입 관련 주유소협회 반발 확산도 변수될 듯

산업통상자원부가 상표권자로 등록하고 석유공사가 운영중인 알뜰주유소 BI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알뜰주유소 운영사인 석유공사와 농협이 현 석유 공급사와의 계약 연장을 추진중이지만 계약 조건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 알뜰주유소 석유 공급사들이 석유공사와 농협과의 공급계약 연장 요청과 관련해 일부 조건 변경 등을 요청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현재의 알뜰주유소 계약 조건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향후 2년간 동일한 조건에서는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 석유 공급은 중부권은 SK에너지, 남부권은 S-OIL이 맡고 있다.

석유공사가 2019년 실시한 입찰에서 이들 2곳 정유사가 선정됐고 오는 8월이면 2년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

원칙대로라면 석유공사와 농협은 공동구매 입찰을 통해 새로운 공급사 선정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 공급사와 계약 재연장을 타진중이다.

알뜰주유소 공급 수익성이 크게 낮고 심지어 손실을 입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고 계열 주유소 공급 조건과의 형평 논란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입찰 참여를 꺼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진행된 알뜰주유소 공급사 선정 최초 입찰에 일부 정유사는 아예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석유공사와 농협이 제시한 예정 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제마진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입찰은 정유사 참여도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석유공사와 농협은 공급 계약 기간 만료가 3개월 여 남은 상황에서 현 공급사와의 연장을 모색중이다.

현 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기존 공급사에게 1회에 한정해 2년 동안의 계약 연장 옵션을 부여하거나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공급 기간을 1개월씩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기본 계약 물량 초과하면 무조건 인센티브

하지만 현 공급사들이 공급 계약 조건 등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평가되는 조건이 계약 물량과 인센티브로 알려지고 있다.

2019년 맺은 입찰에 따르면 2곳의 알뜰주유소 공급사들은 2년 동안의 계약 기간 동안 각각 25억리터씩 총 50억리터 +∝ 를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기본 계약 물량인 50억 리터를 공급 시작 후 13개월만에 넘어섰다.

문제는 석유공사와 농협이 기본 계약 물량을 초과한 플러스(+)∝에 해당되는 석유 공급을 요청해도 정유사가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유가가 급락하고 정제마진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며 전 세계 정유사들이 가동율을 크게 낮춘 시점에서도 알뜰 공급사로 선정된 정유사들은 석유공사와 농협과의 계약 조건을 지키기 위해 정작 계열 주유소에 대한 석유 공급에 차질을 빚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인센티브 조건도 불합리한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 계약에 따르면 약정 물량을 넘을 경우 모든 초과 물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석유공사와 농협은 2년 약정 기본 물량을 1년 3개월만에 이미 넘어섰고 정유사들은 플러스 ∝ 물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손실이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석유공사와 농협은 정유사가 지급한 인센티브를 알뜰주유소에 다시 인센티브로 제공하면서 일반 주유소와의 판매 가격 격차를 더욱 벌려 주유소 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유사들은 등유에 대한 계약조건 변경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등유는 항공유와 성분이 비슷해 정유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좋은 항공유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정제 과정에서 생산 수율이 낮아 수급이 타이트해질 경우 공급차질 우려가 높은 제품으로 지난해 동절기 수급문제가 발생해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농협은 면세유로 많이 판매되는 등유를 현재 조건에서 계속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정유사 입장에서는 계약조건 변경 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현 알뜰 공급사들은 석유공사와 농협이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면 공급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석유공사와 농협 측은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계약조건 수정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기본적으로 계약 연장은 계약에 대해 큰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변경할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농협 역시 계약조건 수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현 상황에서 알뜰주유소 공급사들이 계약 연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공급사 선정 입찰이 진행돼야 하는데 주유소협회를 비롯한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이 반발하며 알뜰주유소 상표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나 운영사인 석유공사 심지어 공급사인 정유사까지 압박하고 있어 입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국주유소협회는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주유소 시장에 부당 개입하고 공급가격을 차별하고 있다며 지난 24일 울산 석유공사 본사 앞에서 주유소업계 생존권 보장과 불공정한 시장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오는 28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유소업계 생존권 보장과 불공정한 알뜰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알뜰주유소 공급 정유사 본사에서도 알뜰주유소 입찰 참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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