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제안 국가재정·회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예산집행·결산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평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 바 ‘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국회 양이원영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해 7월 1일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세계 153개국 과학자 1만1000 여 명은 시국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기후위기 대응행동 필요성을 주문했다.

연간 약 7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2017년 기준 세계 7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채택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같은 해 6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2050년 탄소중립을 요구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등 각계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구체적인 실천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양이원영 의원의 설명으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의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예산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해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의 기후악당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불명예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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