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산업부,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 개최

청정수소 개념 정립과 민간 투자 유도 위한 사용 의무 필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청정수소 인증제’ 등 도입 검토 중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청정수소의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지원 토론회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갑)은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소법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 청정수소를 조기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수소법 제정을 통해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 오늘 토론회는 그 후속 조치로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등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는 생산과정에 따라 그레이수소, 그린수소, 블루수소로 청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그레이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나 천연가스를 고온·고압 수증기와 반응시켜 생산한 개질수소를 말한다.

그린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한 수소를 말하며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를 말한다.

산업부는 청정수소인 그린수소와 블루수소에 인센티브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3월 개최된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열린 제2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도입 계획에서 청정수소 활용을 강조해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는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해 수소발전에서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수소법 개정을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해 그동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결과에 대해 수소경제 전문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KEI컨설팅 김범조 상무는 발제를 통해 청정수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했다.

또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의무를 부과하며 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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