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소 편법 검사 심각-환경부 점검 결과

정밀검사소 편법 검사 심각-환경부 점검 결과
359곳 점검해 49곳 적발, 행정처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정에서 검사업체들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이후 6월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지 위치한 정밀검사소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 점검을 벌였다.

총 359개 사업장이 대상인 이번 점검에서는 14%에 해당되는 49개업소에서 5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은 정밀검사 기준이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검사 장비가 고장난 체 방치된 경우, 불법이나 편법 검사로 검사 합격률을 높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경기도의 D 자동차공업사는 부정한 방식으로 연료조절장치인 봉인기를 훼손해 대상 차량을 검사하고 정밀검사를 합격시키다가 적발돼 형사고발조치를 당했다.

S자동차서비스는 배출가스 검사 과정에서 매연포집장치로 매연을 포집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시키다 적발돼 역시 고발조치 당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에게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특히 불법·편법검사로 적발된 사업장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병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배출가스정밀검사소의 편법적인 행태로 합격률이 높아지면서 환경부가 추진중인 특정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어 오고 있다.

자동차환경센터의 조강래회장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정에서 검사소간 고객유치 경쟁으로 관능 및 기능 검사를 생략하고 불합격된 경우에도 검사원이 무상으로 점검하고 수리해 합격률을 높이는 방식이 동원되고 있어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 차량의 수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월 기준 특정 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는 대상차량의 20% 정도가 불합격 처리될 것이라던 환경부의 예상과는 달리 서울시에서는 1%만 불합격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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