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PPA 활성화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 열려

‘PPA법’ 국회 본회의 통과 따라 세부 정책 방향 모색

보완공급주체·망 이용요금·형평성 등 선결과제 논의 지속키로

한국전력은 12일 국회 김성환 의원실, 대한전기협회와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력구매계약(PPA)법의 세부 방향 설정에 앞서 보완공급주체와 망 이용요금, 일반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 등 선결과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12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김성환 의원실, 대한전기협회와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일정기간 계약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기업이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 ‘RE100’ 이행수단으로 전력구매계약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일명 ‘PPA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PPA법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사업법 상 전기사업자 겸업 금지 원칙을 준수하면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소비자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토론회에 앞서 한전 김종갑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전환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전력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RE100을 달성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충남대 김승완 교수는 보완공급 및 최종공급주체, 초과발전량 처리방안과 계약량 정보공유, 망 이용요금 적용방안 등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세부 설계 방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직접 PPA 계약자들은 한전의 판매부문 고객이 아닌 송배전부문 고객으로 전기요금에서 망 이용요금 분리고지 및 계약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다만 “직접 PPA 계약의 발전측 고객에 대한 망 이용요금 부과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서울대 홍종호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 SK E&S  최대진 그룹장은 “RE100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RE100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직접 PPA가 여타 RE100 이행방안 대비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향후 5년간은 망 이용요금 부과 면제 등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기술대 김성수 교수는 “기업 PPA 도입의 근본 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며 “반면 재생에너지를 PPA로 구매할 때의 가격이 비싼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지원제도가 없다면 기업 PPA도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전 정창진 요금기획처장은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에는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비용과 계통운영 관련 비용, 송배전 손실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반면 기업 PPA 전기사용자는 한전이 망 이용요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PPA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제도 개선에 대해 공감하고 보완공급주체, 망 이용요금, 일반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 등 선결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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