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책수준 전력부문 탈탄소화 2045년 달성 가능

2035년 달성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ESS‧VPP등 신기술 활용

재생에너지 세액공제와 육상풍력 생산세액공제, RPS 상향 등 투자 유도

*에너지공단 에너지이슈브리핑 화면 캡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미국이 전력부문 2035년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발전과 신기술 연구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한다.

에너지공단이 한전경영연구원의 ‘미국 전력부문 탈탄소화 전략 로드맵’ 자료 등을 인용해 지난 10일 발표한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美 바이든 정부는 2035년 전력부문의 탈탄소화와 2050년 100% 청정에너지 전환을 선언하고 친환경 중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책 등 2조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설비 2배 확대와 태양광 패널 5억개 이상 신규 설치 등 화석연료 사용을 규제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탄소배출량은 석탄발전소 폐지와 가스발전 설비의 증가로 인해 2011년 21억톤에서 2020년에는 14억톤으로 10년간 35%가 감소했다.

다만 현재의 정책과 기술 수준에서 탄소중립은 2045년에나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35년 전력부문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발전 확대와 신기술 연구를 위한 전략이 마련됐다.

미국 정부의 2035 전력부문 탈탄소화 전략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5년 이후 연간 70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추가해 가스 발전량의 75%를 풍력‧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증가속도로 예측한 2035년 풍력·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는 목표의 절반 수준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 이후 연간 평균 9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신규 프로젝트 계획과 RPS나 세액공제 등 정부 정책을 고려한 연간 추가 풍력·태양광 설비 전망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4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인 높은 간헐성과 변동성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기술(CCUS), 가상발전소(VPP) 등 신기술로 보완해 탈탄소화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에너지신기술을 기반으로 2035년까지 총 330GW 규모의 전력 공급 달성과 전체 발전량의 10%인 연간 450TWh의 가스발전량 대체를 목표로 부문별 기술 연구·개발 진행 정도와 특징에 따라 순차적 기술 투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세액공제(ITC, PTC)를 연장하고 주정부는 RPS목표를 상향하는 등 탈탄소화 정책을 강화해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기술투자비에 대한 부가세 공제 제도인 ITC(Investment Tax Credit)는 태양광에 2023년까지 26%, 해상풍력에 2025년까지 30%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생산세액공제인 PTC(Production Tax Credit)는 육상풍력에 60% 공제율을 제공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인 RPS(Renewables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한 캘리포니아 등 7개 주와 워싱턴 D.C.는 전력 판매량의 100%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는 주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정책과 신기술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대출 지원 등 2035년 전력부문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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