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함량 강화로 연료전환시 78.96원/ℓ ‘↓’ , 해상대리점은 제외

동일 석유제품 불구 해운조합 공급 물량만 적용, 형평성 왜곡 논란

석유유통協, 정부가 경쟁 배제 유발·모든 공급자에 동일 혜택 부여해야

인천항에 접안 중인 연안화물선 모습으로 특정기사와 관련없음.(사진=인천항만공사)

[지앤이타임즈 정상필 기자]연안화물선에 대한 황함량 규제 강화 이후 올해부터 유류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만 특정 조합을 통한 공급물량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제공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선박유의 황 함량 기준을 당초 3.5%에서 0.5% 미만으로 낮추는 등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국내에서는 2019년 4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해 9월부터 배출규제 해역에서 황함량 기준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안 화물선 등 내항선사들은 연료유를 중유에서 경유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연안화물선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선박 연료유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한 경우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78.96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감면 혜택이 ‘해운조합이 공급하는 경유’만으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운조합과 동등한 역할을 하는 선박용 석유제품 공급업체인 해상 석유대리점은 유류세 감면혜택에서 제외돼 공급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대리점 사업자 단체인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공동구매한 석유제품을 연안선박에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상 석유대리점들은 연안화물선과의 거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해운조합 공급 단가에 맞춰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해운조합이 공급하는 해상유 가격과의 경쟁력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해운조합을 통해 공급하는 경유에 한정해서 유류세 감면이 적용되면서 리터당 78.96원의 단가 차이가 추가로 발생해 일반 해상유 대리점들이 해운조합 가격에 맞출 수 없게 된 것.

이와 관련해 석유유통협회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모든 연안화물선 공급자들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아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석유유통협회 김상환 실장은 “연안화물선의 경유 유류세 감면 혜택이 특정단체에 국한됨으로써 해상대리점들은 경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안화물선 선사들의 공급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감면 혜택을 모든 공급자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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