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발행인]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5월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다.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앞서 2분기 적용되는 한전 전기요금도 동결됐다.

발전에 투입되는 천연가스나 석탄 같은 원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 공급 가격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중이지만 정부는 코로나 19와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이 우려된다며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

‘서민 물가 안정’이라는 표현은 공공재인 전기나 가스 소비자에게 ‘달콤한 용어’인 것이 분명하다.

‘올릴 요인이 있는데도 올리지 않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함정이 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부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도시가스 도매 요금은 그사이의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 같은 요인을 감안할 때 5.5%의 인상요인이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물가 상승 추세와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설명 중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표현이다.

‘미수금(未收金)’의 사전적 의미는 외상 매출금이나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돈을 뜻한다.

표현대로라면 원료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연히 올랐어야 할 전기나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동결되면서 소비자들은 정부나 관련 공기업에게 외상을 지고 있는 셈이다.

한전이나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돈이고 소비자 시각에서는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이기도 하다.

정부는 연료비 하락 요인이 있던 지난 1분기의 전기요금은 kWh 당 3원을 내렸다.

당시에는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됐는데 이후 연료비가 오르면서 그 원칙은 무시됐고 이번의 천연가스 요금 역시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젠가 갚아야 할 비용이니 이번의 전기와 가스 요금 동결 조치는 ‘조삼모사(朝三暮四)’ 같은 ‘간사한 꾀’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3%에 달할 정도로 자립율이 낮아 수입이 많아질수록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탄소중립 같은 환경 친화 정책 실현에서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배경 중 하나도 전기와 천연가스 같은 공공재에 적정한 시장 가격을 적용해 가격과 소비에 대한 올바른 시그널을 전달하겠다는 취지가 크다.

그런데 그 원칙을 무시하고 인상 요인을 뒤집는 선심을 쓰고 있는데 알고 보면 외상이니 선심이 아니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판단을 왜곡할 수 있으니 국가 재정이나 탄소중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공재 에너지로 그저 ‘정치(政治)’를 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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