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SRF 판결은 공공이익 간과 ‘즉각 항소’ 결정
지역난방公, 고가 LNG 보일러로 열 공급… 적자 감수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나주 SRF(Solid Recovered Fuel,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결국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나주시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발전소 가동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발전소는 SRF 대신 고가의 LNG 사용으로 지역난방공사의 손실문제가 불거질 경우 열요금 상승이라는 추가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9일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나주 SRF 발전소는 지난해 환경영향조사 결과 환경적 문제가 없고, 절차나 법적으로도 가동에 문제가 없는 설비로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현재 SRF 발전소 미가동에 따라 전량 고가의 LNG 보일러로 열을 공급하며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의 ‘단 한 번도 광주 SRF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2013년 8월 공문을 통해 광주 SRF 사용에 동의했으며, 그 이후에도 2019년 9월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수리를 통해 재차 광주 SRF 사용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나주시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반면 나주시는 당초 지역난방공사의 사업계획이 목포와 순천, 나주에서 생산된 SRF를 사용키로 돼 있었으나 현재에는 나주시 동의 없이 광주지역 SRF도 사용키로 계획이 변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주시, ‘광주시는 쓰레기 발생지처리원칙 따라야’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법원은 나주시가 지역난방공사의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신고를 접수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아울러 당초 225톤에서 444톤으로 2배 가까이 변경된 SRF 확보계획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만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사업개시신고를 나주시가 수리해야 한다는 제한적 법리 해석을 내놓았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정부정책의 변화와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나주시는 지난 28일 입장문에서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SRF 제조 및 사용에 대한 규제는 환경상의 우려와 주민수용성 등의 이유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19년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시키고,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나주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당초 계획에 비해 SRF 연료 사용량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계약이 필요하다’며 ‘변경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는 나주시의 행정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주시는 광주 SRF 반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입할 수 없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시민들조차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동의(동의 50.2%, 반대 37.4%)하고 있음에도 자기 쓰레기를 이웃집에 버리려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은 이번 판결을 떠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갈등을 보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광주시가 판결을 앞두고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스스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이해당사자라는 것을 보여준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시는 입장문에서 ‘광주시는 이제라도 쓰레기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자체 처리계획을 마련해 협의와 소통의 자리에 적극 나서야 하며, 지역난방공사 또한 2009년 3월 27일 체결한 협약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정도이자 지름길’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