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인상요인 발생 불구 서민물가 안정 차원 
산업용 등 타 용도는 원료비 연동제 따라 조정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산업부는 일반국민이나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서 2020년 7월 인하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

그동안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오는 5월 기준 5.5%(도매요금 기준)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세,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요금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적시에 적용해 매월 요금이 조정돼 왔다. 원료비 연동제는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에 따른 LNG 수입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간 유가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추세가 지속돼 왔으나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최근 해소되면서 인하요인이 발생해 내달 1일부터 전월 대비 5.4%~11.3% 인하된다.

산업부는 계절별(동절기·하절기·기타월)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에 대해 5월 1일(토)부터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로 겨울철 자발적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발전용 등의 공급비에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 왔으나 발전용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해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가격예측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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