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대상, 기관장은 그린카로

완속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렌터카·대기업 법인차량도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도입 추진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신규 차량은 친환경차로 구입해야 한다. 사진은 제주도청에 설치된 충전기에서 도청 전기차가 충전중인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앞으로 공공기관은 모든 차량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기간 점유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이 현재의 70%에서 100%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가 강화되는 것인데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지방공기업도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자동차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2016년 첫 도입되면서 50%로 출발해 2018년 이후 70%가 적용중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특히 공공기관장의 전용 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처벌서 연립주택 제외 검토

소비자들의 전기차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해 충전기 점유 시간을 제한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도 명문화됐다.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현재도 단속 가능하다.

다만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완속 충전기의 완충시간은 10시간 정도인데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주거지 내 주차시간을 감안해 최대 14시간으로 산정한 것.

단속 대상 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고 주택은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한다.

다만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산업부는 친환경차법을 추가 개정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현재의 0.5%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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